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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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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두손이 앞으로 모아진채 수갑이 채워진 모습으로 법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 모습이 티브이 영상을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다. 참으로 목불인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이런 모습으로 벌써 두번 째 법정 출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 주마다 최소 1회 이상 보여질 것 같다. > 지상파는 지상파 대로 종편은 종편대로 이 모습이 무슨 큰 구경거리라고 되는 것 인양 시간 마다 > 비추고 있다. > > 한 때 이 나라의 국모의 신세이었거늘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런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지.. > 어제 이재용도 법정에 들어갈 때 앞으로 모은 두 손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잘 드러나 보이 > 지 않게 하던데.. > > 심지어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피의자들도 인격 운운 하면서 두 손목 부분은 잘 보이지 않도록 배려하는듯 하고 있는데, > 어째서 박근혜 만큼은 쇠고랑찬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킨채 데리고 들어가게 하는지.. > 저들은 입만 열면 '법 앞에서는 만인이 동등하다' 고 목청을 돋우면서 > 유독 박근혜에게 만 차별적으로 적용해야만 되는 무슨 법칙이라도 있는 것인지.. > >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보면서 그의 고통은 외면한채 자기 죄의 사해짐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유대민족 처럼, > '햄릿'은 죽지만 복수에 성공함으로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상처나 콤플렉스,억눌린 감정 등을 해소해주는 카타르시스를 의도함인지 참으로 우리 민족의 > 나쁜 심성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듯 하다. > 본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의 몸으로 얼마나 큰 수치심과 모독감을 느꼈을까.. > > 애시당초 이 재판의 첫 출발부터가 나는 억지요 마녀재판이라고 믿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 전에도 여기서 언급했다시피, '국정 농단' 이다 '뇌물죄' 다 하는 것은 박근혜 변호인단의 말처럼 언론에서 떠들어 대면서 > 만들어 낸 용어를 검찰이 인용해서 같다 붙인 죄목이라는 것,그리고 環球時報(환구시보)나 > 일본의 '軍事情勢' 에 게재되어 있는 글 즉, 박근혜가 개혁으로 인해 입지가 좁아지고 위협을 느낀 종북 좌파 및 > 그녀의 정치적 반대세력의 덫에 걸린 것 이라는 것.. > 나는 이 말에 더 신뢰를 두고 있다. > > 모든 것이 이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속된 말로 말해서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변호인단이 아무리 뛰어난 변론을 해도.. > 예를 들어 굳이 구속 수사하는 것 하나 만 보아도 그렇다. > >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이유가 충분할 때 검찰이 구속 수사를 위해 법원에 > '영장 실질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데 박근혜가 과연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인지.. > 그리고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는 > 법원의 '합의부'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마땅하거늘 굳이 42세의 젊은 '단독판사'에 맡겨버렸다는 점 등 도 > 모두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 > 사람이 일생을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공' 과 '과'가 있게 마련이다. > '공' 과 '과'가 없는 완전한 삶이란 신에 가까운 사람일 것이다 > 박근혜가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에 불과할 뿐, 어찌 '공' 과 '과'가 없을 수 있을 까.. > 수십년 지기에 베풀었던 인지상정이 '과'로 돌아올 줄 어찌 알 수 있었을까.. > 내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소통이 부족하고 직무수행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파면에 해당되고 > 형사범이 되어 구속이 될 수가 있는지.. > > 직무수행에서 과오를 저질렀고 하는 죄목은 종북 좌파 입장에서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 즉,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래 지난 수년 간 북한과 사상 유례없는 안보위기에 봉착했었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따라서 박근혜 에게 이러한 안보상황에 대한 대처가 국정 수행의 최 우선 과제는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 이러한 국정수행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박근혜가 잘못된 직무수행을 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 > 즉, 첫째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칫 인질이 될뻔했던 우리 국민을 전광석화처럼 철수 시킴으로서 북한이 즐겨쓰는 > 인질 외교를 사전 차단시켜 버렸다는 점. (만약 이때 우리 국민이 인질로 잡혀버렸었다면 아마 야당과 국민들의 공격을 >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 > 둘째는,목함지뢰 사건 때 황병서, 김양건의 사과를 끝까지 받아내고야 말았다는 점.(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이 점 간과해서는 안됨) > 세째, 통진당을 해산하고 이들을 구속시킴으로서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은 물론 이들의 체제전복 활동을 사전 차단한 점. > 네째, 서해안 작전능력을 대대적으로 향상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위축되게 함으로서 NLL을 더욱 공고히 한 점. > 다섯쩨,국정교과서 제작 및 적용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미래 세대에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게 시도했었던 점. > 여섯번 째,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을 타격하고 그 지휘중심을 초토화한다”라는 '도발원점 타격 이론'을 처음으로 > 적용함으로서 이후 김정은도 감히 전술적 도발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 > 이 이외에도 북한 간부와 백성들에게 탈북을 호소한 점이나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제를 주도하고 독자적인 제재도 감행한 점 등 > 많은 직무수행이 있었다. > > 박근혜의 이와같은 직무수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와같은 직무수행을 했다는 말인가? > 설사 소통의 부족 등 으로 직무수행 상에 또 다른 과오가 있었다 할지라도 위에 열거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 이러한 안보상의 가치나 공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아닐진대 어찌 이 모두가 한꺼번에 직무수행의 잘못이라는 죄명이 붙여져 > 파면되고 구속되어야 하는지.. > > 뇌물죄도 그렇다. > 추징금이 없는 뇌물죄는 법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검찰이 공소장에서 박근혜 에게 추징금 명목으로 '0' 원을 부과하면서 > 어찌 뇌물죄로 기소하는지..이러고도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을런지.. > > 우리나라 헌법(제27조 4항)에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 原則) > 즉,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 무죄라는 원칙 이라는 것이다. > 따라서 불구속수사의 원칙하에 예외적으로 구속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구속수사의 요건이 갖춰서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 구속 기간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나와있다. > 정말 박근혜가 어떤 점에서 이러한 법 적용을 받지 않고 피의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죄인 신분이 되고 있다는 말인가.. > 박근혜가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될 만한 일을 저질렀는지.. > 이러고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이성적인 국가이며 문명국인지 모를 지경이다. > > 갑자기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 라고 말 한 무토 전 주한 일본대사의 말이 생각난다. > (그는 일본 외교계에서는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 외교관’으로 꼽혀왔던 인물이다) > [이 게시물은 …님에 의해 2017-06-05 18:38:57 생활정보에서 이동 됨] > [이 게시물은 …님에 의해 2017-06-10 11:06:35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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