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3부는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년 9개월 동안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과장하고,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서비스 속도가 빠르다고 광고해 지난 2023년 7월 공정위로부터 28억 5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이론상 최대속도를 광고한 것으로, 보통의 소비자들이라면 이를 실제 속도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속도를 구현할 환경이 구축되지 않았는데도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 "8K 초고해상도 영상을 끊김 없이 볼 수 있다" 등 이미 실현된 속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광고를 접한 소비자 중 상당수는 광고에 표시된 속도를 실제 속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LG유플러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