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5-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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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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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img/icon_view.gif) 조회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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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이 앞으로 모아진채 수갑이 채워진 모습으로 법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티브이 영상을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다. 참으로 목불인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모습으로 벌써 두번 째 법정 출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 주마다 최소 1회 이상 보여질 것 같다.
지상파는 지상파 대로 종편은 종편대로 이 모습이 무슨 큰 구경거리라고 되는 것 인양 시간 마다
비추고 있다.
한 때 이 나라의 국모의 신세이었거늘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런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지..
어제 이재용도 법정에 들어갈 때 앞으로 모은 두 손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잘 드러나 보이
지 않게 하던데..
심지어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피의자들도 인격 운운 하면서 두 손목 부분은 잘 보이지 않도록 배려하는듯 하고 있는데,
어째서 박근혜 만큼은 쇠고랑찬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킨채 데리고 들어가게 하는지..
저들은 입만 열면 '법 앞에서는 만인이 동등하다' 고 목청을 돋우면서
유독 박근혜에게 만 차별적으로 적용해야만 되는 무슨 법칙이라도 있는 것인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보면서 그의 고통은 외면한채 자기 죄의 사해짐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유대민족 처럼,
'햄릿'은 죽지만 복수에 성공함으로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상처나 콤플렉스,억눌린 감정 등을 해소해주는 카타르시스를 의도함인지 참으로 우리 민족의
나쁜 심성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듯 하다.
본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의 몸으로 얼마나 큰 수치심과 모독감을 느꼈을까..
애시당초 이 재판의 첫 출발부터가 나는 억지요 마녀재판이라고 믿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전에도 여기서 언급했다시피, '국정 농단' 이다 '뇌물죄' 다 하는 것은 박근혜 변호인단의 말처럼 언론에서 떠들어 대면서
만들어 낸 용어를 검찰이 인용해서 같다 붙인 죄목이라는 것,그리고 環球時報(환구시보)나
일본의 '軍事情勢' 에 게재되어 있는 글 즉, 박근혜가 개혁으로 인해 입지가 좁아지고 위협을 느낀 종북 좌파 및
그녀의 정치적 반대세력의 덫에 걸린 것 이라는 것..
나는 이 말에 더 신뢰를 두고 있다.
모든 것이 이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속된 말로 말해서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변호인단이 아무리 뛰어난 변론을 해도..
예를 들어 굳이 구속 수사하는 것 하나 만 보아도 그렇다.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이유가 충분할 때 검찰이 구속 수사를 위해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데 박근혜가 과연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는
법원의 '합의부'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마땅하거늘 굳이 42세의 젊은 '단독판사'에 맡겨버렸다는 점 등 도
모두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사람이 일생을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공' 과 '과'가 있게 마련이다.
'공' 과 '과'가 없는 완전한 삶이란 신에 가까운 사람일 것이다
박근혜가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에 불과할 뿐, 어찌 '공' 과 '과'가 없을 수 있을 까..
수십년 지기에 베풀었던 인지상정이 '과'로 돌아올 줄 어찌 알 수 있었을까..
내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소통이 부족하고 직무수행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파면에 해당되고
형사범이 되어 구속이 될 수가 있는지..
직무수행에서 과오를 저질렀고 하는 죄목은 종북 좌파 입장에서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즉,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래 지난 수년 간 북한과 사상 유례없는 안보위기에 봉착했었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에게 이러한 안보상황에 대한 대처가 국정 수행의 최 우선 과제는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국정수행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박근혜가 잘못된 직무수행을 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즉, 첫째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칫 인질이 될뻔했던 우리 국민을 전광석화처럼 철수 시킴으로서 북한이 즐겨쓰는
인질 외교를 사전 차단시켜 버렸다는 점. (만약 이때 우리 국민이 인질로 잡혀버렸었다면 아마 야당과 국민들의 공격을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는,목함지뢰 사건 때 황병서, 김양건의 사과를 끝까지 받아내고야 말았다는 점.(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이 점 간과해서는 안됨)
세째, 통진당을 해산하고 이들을 구속시킴으로서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은 물론 이들의 체제전복 활동을 사전 차단한 점.
네째, 서해안 작전능력을 대대적으로 향상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위축되게 함으로서 NLL을 더욱 공고히 한 점.
다섯쩨,국정교과서 제작 및 적용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미래 세대에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게 시도했었던 점.
여섯번 째,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을 타격하고 그 지휘중심을 초토화한다”라는 '도발원점 타격 이론'을 처음으로
적용함으로서 이후 김정은도 감히 전술적 도발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
이 이외에도 북한 간부와 백성들에게 탈북을 호소한 점이나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제를 주도하고 독자적인 제재도 감행한 점 등
많은 직무수행이 있었다.
박근혜의 이와같은 직무수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와같은 직무수행을 했다는 말인가?
설사 소통의 부족 등 으로 직무수행 상에 또 다른 과오가 있었다 할지라도 위에 열거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러한 안보상의 가치나 공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아닐진대 어찌 이 모두가 한꺼번에 직무수행의 잘못이라는 죄명이 붙여져
파면되고 구속되어야 하는지..
뇌물죄도 그렇다.
추징금이 없는 뇌물죄는 법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검찰이 공소장에서 박근혜 에게 추징금 명목으로 '0' 원을 부과하면서
어찌 뇌물죄로 기소하는지..이러고도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을런지..
우리나라 헌법(제27조 4항)에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 原則)
즉,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구속수사의 원칙하에 예외적으로 구속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구속수사의 요건이 갖춰서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속 기간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나와있다.
정말 박근혜가 어떤 점에서 이러한 법 적용을 받지 않고 피의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죄인 신분이 되고 있다는 말인가..
박근혜가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될 만한 일을 저질렀는지..
이러고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이성적인 국가이며 문명국인지 모를 지경이다.
갑자기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 라고 말 한 무토 전 주한 일본대사의 말이 생각난다.
(그는 일본 외교계에서는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 외교관’으로 꼽혀왔던 인물이다) [이 게시물은 …님에 의해 2017-06-05 18:38:57 생활정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님에 의해 2017-06-10 11:06:35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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